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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환불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뉴스더원평생교육원(02-739-8002)으로 전화하여 수강취소와 환불처리를 요청하거나 담당자를 통해서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환불담당자에게 환불금액 및 환불동의서 확인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환불동의서를 확인 후 동의하고, 환불받을 계좌를 재확인합니다.

    4) 환불접수 일주일 이후에 해당계좌로 입금되며, 납부하신 수강료 중 카드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입금 수수료는 공제합니다.

    5) 신용카드로 납부하신 경우 카드 부분취소가 진행되며 해당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2. Q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불규정고시 <개정 2016. 8. 2.>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


    비학점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 반환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 "방역법"에 따른 방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회원에게 제공된 유·무형의 서비스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환불시 공제함

  3. Q

    결제를 완료했는데, 수강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4. Q

    수강료 결제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카드결제

    ① 온라인으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② 직접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키드결제가 가능합니다.

    2) 무통자입금
    ① 기업은행 114-178305-01-026 주식회사 뉴스더원